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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화수소(酸化水素) oxide of hydrogen = H2O = 물 재윤아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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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년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를, 어제부로 제 명의로 이전 했습니다. 보험이 싸다는 이유로 어머님 명의로 해 뒀었는데, 언젠가는 옮겨 오리라 했던걸 이번에 실행에 옮겼습니다.

비용이 물론 들었죠..

등록비, 취득세 등등 해서 약 80만원정도.
신규보험가입으로 약 65만원정도. (자차는 뺐는데도 65만원입니다 ㅠ.ㅠ)

명의 이전은 전부 마눌님께서 진행 했는데..
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.

1. 매도인 인감증명/주민등록 등본 (동사무소)
2. 양수인 인감증명/주민등록 등본 (동사무소)
3. 자동차세 완납증명 (구청)
4. 양도계약서 (구청)
5. 책임보험가입영수증 (보험설계사)
6. 매도인 인감도장
7. 양수인 인감도장

양도계약서에 얼마에 팔았다는 내용을 기술 해서, 구청에 제출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취득세가 결정 됩니다.

판매금액은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낮춰서 기술한다고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건 아니구요, 또한 구청마다 분위기(?)라는게 있어서 조금 낮게 써도 받아주는 구청이 있고, 그렇지 않은 구청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.

Posted by 재윤아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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